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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 엄정 대처

기사승인 2020.04.01  13: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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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4,400여명 인력 총동원 단속 강화

중앙선관위가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와 함께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선거운동 방해 행위 엄정 대처하는 한편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 중대 선거범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안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과정을 촬영・미행하거나 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 또는 선거사무소 주변에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하거나 서명운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적인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등 SNS를 이용한 비대면 선거운동이 증가하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전국 17개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4,400여명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야간・휴일에도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가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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