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5년간 무사고면 개인택시 양수 가능

기사승인 2020.04.06  11:59:14

공유
default_news_ad2

- 가맹사업 면허기준, 현재 1/8 수준으로 완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앞으로 5년 무사고면 개인택시 양수 가능해지고 택시 가맹사업의 면허기준이 현재의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2020.4.3.)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우선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을 현재의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총 택시대수의 8% 또는 4000대 이상이던 기준이 1% 또는 500대 이상으로 낮아진다. 인구 50만 명 이상 사업구역은 총 택시대수의 12% 이상이던 면허기준을 1.5% 이상으로, 인구 50만 명 미만 사업구역은 16% 이상에서 2% 이상으로 각각 완화했다.

이로 인해 기존 가맹사업자의 사업 확장이 쉬워지고 새싹기업(스타트업)도 가맹사업 시장에 쉽게 진입해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009년 5월부터 다양한 브랜드 택시 출시, 부가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가맹사업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과도한 면허 기준으로 활성화가 쉽지 않았다. 현재 가맹사업자는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DGT모빌리티 등 3곳에 불과하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마카롱 택시’는 서울에서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카카오T블루 택시’도 기존 서울, 성남, 대전 등 외에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은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최근 6년 내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교육으로도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과도한 개인택시 양수조건으로 기사들의 평균 연령이 62.2세로 고령화돼 안전에 대한 우려와 심야근무 기피에 따른 심야 택시부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개정된 시행규칙으로 젊은 택시기사 유입이 촉진돼 택시산업의 인력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플랫폼과의 결합도 촉진돼 서비스 품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돼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