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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승강기 사고도 ‘학교배상책임공제’로 보상

기사승인 2020.04.07  09: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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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적용…개별 학교 민간보험 가입 부담 줄어

오는 9월부터 도내 학교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배상책임공제’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

‘학교배상책임공제’는 2012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이 의무 가입해 학교 교육활동이나 학교시설물 관련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보장을 받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그동안 승강기 안전사고 보장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개별 학교가 자체 예산을 들여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직접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학교배상책임공제에 승강기 책임보험을 포함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요구해왔고 마침내 지난 3월 18일 교육부가 도교육청 제도개선안을 포함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정부 제안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학교 승강기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학교 예산과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8년 기준 도내 승강기 설치학교는 ▲유 241교, ▲초 1,096교, ▲중 548교, ▲고 438교, ▲기타 48교로 총 2,371교에 승강기 대수는 총 3,927대다.

김경혜 기자 niba845@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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