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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위한 휴업・휴직수당 사업주 부담 완화

기사승인 2020.04.08  10: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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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 수준, 사업주 지급액 90%까지 상향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20.4.1.~4.6.)를 거쳐 시행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한 것이다.

지난 1995년부터 운영 중인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 3월말 기준 신청 사업장은 22,360개소로 2019년 지원 사업장(1,514개소) 대비 약 15배 증가하였다.

▶ 지원 비율

시행령이 개정으로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로 한시적(4∼6월)으로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근로자 계속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일시적으로 지원금 지원 비율을 한차례 상향했다.

한편, 대규모기업의 지원수준 및 1일 상한액(66,000원)은 동일하다. 따라서 모든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사업주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 지원 대상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3개월(2020.4.1.~6.30.) 동안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업종 등에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고용유지 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고용보험 가입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해 적용되고 4월 1일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등 한 달이라도 지원기간(3개월)에 포함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그 다음달(휴업・휴직수당 지급 후)에 지급될 예정이다.

▶ 신청 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확인하여 고용유지조치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1350)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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