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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분양 가능

기사승인 2020.05.26  13: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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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기간 무관…생애 최초 주택구입 대출금리 인하

지난해 12월 분양된 장현지구 '신혼희망타운' 투시도.

앞으로는 혼인기간에 상관없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고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대출상품 금리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범위가 보다 확대된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 7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신혼부부 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 바 있으나 이후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 제기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15만 가구 중 분양형 10만 가구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수도권 7403가구와 지방 603가구 등 총 8006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이 분양된다.

수도권에선 8월 양주 회천에서 506가구, 화성 능동에서 298가구가 분양되고 9월 시흥 장현 822가구, 화성 봉담2에서 30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12월에는 과천 지식타운에서 645가구, 고양 장항 1438가구, 성남 대장 707가구, 위례에서 294가구 등이 분양 예정이다.

임대형 5만호는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46~59㎡)과 품질로 공급되며 올해 6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통학길 특화,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40만 가구를 공급한다.

전세계약이나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이날부터 1.65~2.40%의 낮아진 금리로 최대 2억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를 희망하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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