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범소상공인・육성공로자・지원우수단체…7.17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사기진작과 성과확산을 위해 모범소상공인, 소상공인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에 대한 포상 신청을 7월 17일까지 접수한다.
접수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등이고 포상규모는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150여점이다.
포상분야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 환경에서도 역경을 극복해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씨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애쓴 ▲모범 소상공인, ▲소상공인 육성공로자, ▲지원 우수단체 총 3개 분야이다.
‘모범소상공인’은 업력 3년 이상으로 기술·메뉴·서비스·브랜드개발 등의 경영혁신으로 공적이 탁월하고 다른 소상공인에게 모범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이다.
‘육성공로자’는 소상공인 육성․발전 공적이 탁월한 관련기관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이고 ‘지원우수단체’는 소상공인 제도개선과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이다.
특히 올해는 제로페이 활성화,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비대면 기술 적용 확대 등 코로나19 극복 및 내수활성화에 기여 정도를 감안할 계획이다.
올해 포상규모는 9월 중에 확정되며, 포상자는 10월 말에 개최될 예정인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수여할 계획이다.
포상 신청서류 및 소상공인대회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소상공인연합회(www.kfme.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