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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흥물환경센터’ 관리대행 비용 상승 부담 논쟁

기사승인 2020.05.29  16: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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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은 시민 불편 없도록 원만한 합의 이루는 것

정왕동에 소재한 ‘(구)맑은물관리센터(시흥시하수종말처리장. 현 ’시흥물환경센터‘)은 준공된 지 20년 이상 지난 시설이다 보니 제 기능을 못하고 악취가 심해 정왕동 주민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원 사안 중 하나로 꼽았었다.

이에 시흥시는 2013년 2월 GS, 현대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운영효율화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고 2014년 2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K-water)와 ‘시흥시 공공하수도시설 악취개선 및 운영효율화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시흥시와 ‘K-water’는 복합관리대행사업에 일정 부분 의견일치를 이끌어냈고 마침내 시흥시의회는 제239회 임시회기(2016.10.19~10.26일) 중 시 집행부가 제출한 ‘시흥시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 민간자본유치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그리고 시흥시와 ‘K-Water 컨소시엄’(한국수자원공사·환경관리(주)·대림산업(주)·(주)이산)은 2017년 3월초 ‘맑은물관리센터’의 노후 된 시설개량에 민간자본을 투입, 6월 1일부터 복합관리대행 개시를 위한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K-Water 컨소시엄’은 한국수자원공사가 51%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로 총사업비 454억1,100만원을 선투자해 ‘맑은물관리센터’ 시설개량 및 여유부지에 야구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고 시는 선투자 민간자본에 대해 20년간 고정금리 3%로 원금과 이자 및 운영대행료 등을 연간 155억6,300만원, 20년간 총 3,112억7,6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K-Water 컨소시엄’이 연간 47억8,600만원이라는 관리대행비 증액 요구와 관련해 협약서 제60조에 근거, 판정위원회 설치를 요청해왔다.

‘K-Water 컨소시엄’ 측은 ‘시흥물환경센터’ 운영을 시작한 지 15개월 만에 적자 누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시흥시에 ‘복합관리대행사업 운영비 및 실시협약 변경협의’를 요청해왔고 시가 불수용 입장을 보이자 올 2월 협약서에 정한대로 복합관리대행사업 판정위원회 설치를 요구함에 따라 4월 20일 판정위원회 위원장 선임까지 마쳤다.

‘K-Water 컨소시엄’ 측은 당초의 협약서 내용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다. ‘K-Water’는 시흥시의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대행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 유사한 시설에 대한 관리대행을 유인하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초 시작하는 사업부터 불발로 끝내기에는 적잖은 부담이 있어 어떠한 식으로든 관리대행을 맡으려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K-Water 컨소시엄’은 스팀공급단가 상승에 따른 운영비 정산, 건조시설 보완공사 결과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추가 반연,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인건비 증액 등 12건에 대한 판정위의 결정을 구하며 47억8,600만원이라는 관리대행비 증액을 요구한 상태이다.

하지만 시흥시는 ‘K-Water 컨소시엄’ 요구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당초 자신들에게 불리한 협약이었다면 응하지 말고 문제를 바로 잡았어야지 뒤늦게 “부당하네, 억울한 면이 있네”하며 막대한 금액을 올려달라는 것을 받아 들이 수 없다는 것이다. 시흥시는 하수찌꺼기 외부반출 처리비 부담, 폐기물처분부담금 부담 등을 이유로 현재 연간 관리대행비에서 오히려 38억4,600만원 감액해야 할 판이라는 입장이다.

한두 푼도 아니고 2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K-Water 컨소시엄’은 9,572억 원을 더 받아야 하고 시흥시는 7,692억 원을 감액해야 한다.

양측이 판정위원회의 결정을 구했지만 어떠한 식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판정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아무쪼록 양측의 논쟁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란다.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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