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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한 소매인 구제

기사승인 2020.06.01  16: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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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행정처분 면제…‘민생규제 합리화’ 건의 성과

경기도가 도민들의 생활・생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 1분기에 개선이 필요한 민생규제 13건을 발굴, 정부에 건의하여 3건이 수용되는 성과를 얻었다.

불합리한 규제 완화 사례를 살펴보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7월부터 소매인이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영세 자영업자가 청소년이 제시한 위조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경우, 고의가 아닌 판매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과도한 처분(영업정지)을 받아 왔다.

도는 편의점・수퍼마켓 협회와의 현장간담회에서 소매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현장컨설팅, 피해사례 조사, 중앙건의 등 선량한 영업자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얻게 됐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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