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전문가 13명 ‘선정 대리인’으로 선임
시흥시가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13명의 전문가를 ‘선정 대리인’으로 선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등 불복 청구 등을 도와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해당 제도는 ▲복잡한 불복 청구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국세 세무 대리인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올해 처음 지방세 무료 세무대리인을 도입했다.
신청 가능한 납세자는 납부세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며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이다. 또한,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보유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는 신청 가능 세목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출국 금지 대상 및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의 신청이 들어오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알려준다. (☎ 세정팀 031-310-2182)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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