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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다시 추진

기사승인 2020.07.10  16: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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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익추구 방지 및 직무수행 공정성 담보

공직사회의 청렴수준을 현 수준보다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1월 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했지만 제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지난 5월 ‘즉시재추진법안’으로 선정해 다시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제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공직부패를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해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 목적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패 유발 가능성이 있는 사적 이해관계 개입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이해충돌상황을 적절히 관리 및 통제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법 적용대상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장·교직원 등이다.

법률안은 공적 직무수행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8가지의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및 조치(안 제5조, 제6조)와 관련해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공무수행사인 포함)는 직무관련자(대리인 포함)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때에 소속기관장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단, 회피·기피 신청과 함께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직무 대리자 지정 등 조치사항을 규정하되 불가피한 경우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허용했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7조)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는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 가능토록 했다. 고위공직자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기타 국회규칙·대법원규칙·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공직자이다.

법안은 또 공직자,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은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 시 신고하도록 하고 이해충돌을 유발하여 공직자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각종 외부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구체적 외부활동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 4가지이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은 공개경쟁 또는 다수인 대상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따른 채용 이외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 채용을 금지하고 고위공직자와 계약업무 담당자,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비속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하고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을 규정했다.

만약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실제로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그 밖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성격에 따라 1천만 원 이하~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시행되면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하여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및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제고가 기대된다.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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