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수 시의원, 관련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 내년부터 배곧·정왕·일반지구 공원에 투입
시흥시가 도시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금지(위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가칭) ‘공원보안관’을 운영한다.
내년부터 주요 공원에 가칭) ‘공원보안관’이 배치되어 각종 금지행위 등을 단속하게 된다.(사진은 배곧한울공원 전경) |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복희)는 김창수 의원(‘라’ 선거구)이 제281회 임시회기(9.15.~9.18.) 중 대표 발의한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고 18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원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제7조의2(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제1항에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와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진입하는 행위를 신설했다.
또한 효과적인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위하여 공원보안관을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제21조(입장 거부 및 퇴장)의 2(공원보안관 운영)를 신설했다.
‘공원보안관’의 직무는 ▲법 제49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계도활동, ▲제2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입장금지 및 퇴장명령, ▲공원시설의 안전점검, ▲그 밖에 올바른 공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이용안내 및 홍보 등으로 규정했다.
한편 ‘공원보안관’은 일반지구 공원 6개소, 정왕지구 공원 5개소, 배곧지구 공원 3개소에 각각 1명씩 총 14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배치해 한 달에 26일, 1일 8시간씩 근무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원보안관’ 운영 비용추계(2021녀~2025년)는 총 19억6,762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중 연도별 임금 상승률을 감안하여 총 소요액을 매년 3% 증액을 반영했다.
연도별 ‘공원보안관’ 인건비는 2021년 3억7,061만원 → 2023년 3억3,918만원 → 2025년 4억1,72만원으로 추계됐다.
시흥시의회 이복희 도시환경위원장은 “향후 공원보안관 시행 시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하고 공원보안관의 권한과 업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과의 충돌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