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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왜 논란인가

기사승인 2020.10.11  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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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회계·기금 여유재원 통합관리로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 “배곧 개발로 조성된 재원,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한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통합기금 조례’) 제정이 논란이다.

‘통합기금 조례’ 입법 예고를 마친 시 정부는 “택지개발 등 도시가 성장하면서 공공시설 건립이 시급하지만 현재 가용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해 재정운용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례 제정·개폐 등 의결권을 갖고 있는 시흥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시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기금 조례’ 기금의 상당수가 특별회계, 그 중에서도 배곧 개발로 마련된 ‘공영개발사업’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보니 특별회계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일 수도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흥시청 전경

시 정부는 시흥시의회 제281회 임시회기(9.15.~9.18.) 중 ‘통합기금 조례’를 제출했지만 자치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심사 보류’ 결정됐다. 
시 정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용하기로 하고 ‘통합계정’ 조성을 특별회계별 예비비 1% 이내로 재편성한다는 계획 아래 ‘폐기물처리시설’·‘도시개발 사업’ 등 7개의 기타특별회계와 ‘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 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로 운용한다는 것이다.

‘통합계정’ 조성계획에 따른 예비비 현황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준 2,778억1,100만원으로 이 가운데 공영개발사업 예산이 1,967억여 원에 달한다. 

‘재정안정화계정’ 조성은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마련한다.

시는 현재 ‘재정안정화계정’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세수감소 등으로 보통교부세 감액,   자체세입 불확실성 증대 및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 증가되어 재원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추후 조성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덕환 정책기획관은 “배곧을 비롯해 목감·은계·장현택지지구 개발로 최근 몇 년 사이 시흥시 인구증가 및 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어울림센터, 주민커뮤니티 시설,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물 건립 및 설치가 시급하지만 현재 가용재원이 너무 부족한 실정”이라며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이 ‘통합기금 조례’ 제정 취지로 조례 제정이 늦어지면 목감·은계·장현지구 내 공공시설물 설치도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기획관은 “‘통합계정’ 예비비 중 공영개발사업 예산이 1,967억여 원에 달해도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500~600억 원에 그치고 나머지는 본래 목적대로 쓰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흥시의회 안선희 의원은 “특별회계란 일반회계와 다르게 (특별회계)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곧과 관련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적어도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사용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부분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회계에 대해 동료 선후배 의원들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예산이 쉽게 쓰이지 않도록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정말 사용해야 될 부분들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들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고민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정부가 제출한 ‘통합기금 조례’에 대해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심사 보류’ 결정함에 따라 차기 회기에 안건 재심의 여부는 오로지 자치행정위원회 몫으로 남았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으로 “시흥시 전반적인 균형발전과 모든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정부의 입장과 “특정한 사업을 위해 사용돼야 할 재원이 일반 사업에 쓰여 목적을 훼손할 수 있고, 신속하게 집행돼야 할 경우 재원부족으로 사용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부 시의원들의 우려 속에서 향후 진행 과정에 관심이 주목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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