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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조속한 입법 촉구

기사승인 2020.12.03  17: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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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및 다각적 규율수단 마련

문정복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시흥‘갑’)은 3일 오전, 원내 대책회의를 통해 기업들의 불공정 담합행위와 공정위의 조사지연 사례를 들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문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호반건설 공공택지 입찰담합 의혹 및 이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지연 사례 등을 개정안 필요성의 논거로 제시했다.

호반건설은 입찰 담합행위로 전매 받은 공공택지를 총수 일가 자녀들의 계열사에 몰아줬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번 21대 첫 국정감사를 통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법인 대부분 호반 김상열 회장과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한편 낙찰받은 택지를 일주일 만에 호반건설에 넘긴 D건설사 임원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대표와 김상열 회장이 오랜 기간 알던 사이였고, 호반으로부터 (낙찰 시 넘겨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명백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이자,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이른바 ‘경성담합’(hardcore cartel, 가격·시장분할·입찰 담합) 행위이지만,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처분이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최근 3년간 공정위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평균 조사처리 일수는 무려 719일에 달하며, 공정위 사건의 57%가 법정 처리기한을 넘겼다. 심지어 구글의 앱 마켓 독과점에 대한 직권조사는 무려 5년째 아무런 처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문정복 의원은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이 경성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분이 어렵다.”며 공정거래법 개정 시급성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일부 재벌과 기업들이 낡은 법과 제도 뒤에 숨어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보란 듯 비켜가고 있다”며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다각적 규율수단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연내 처리돼야 하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개혁완수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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