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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서비스,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간편 신청

기사승인 2021.01.20  11: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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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군인할인요금제, SKT 장기일시정지 서비스 개시

# 사례】 지난해 10월 입대한 A신병은 기존 사용하던 휴대폰을 가지고 입대를 한 이후 군인할인요금제를 신청하고 싶었지만 군인 신분을 증명하기 어려워 증빙자료 제출을 위해 휴가를 나가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이동통신서비스 간편 신청이 가능해져 그간의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병무청·KT·SKT는 통신사 앱 에서 모바일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간편 신청 서비스를 시작했다.

KT 군인할인요금제를 가입하고자 하는 군인은 1월 12일부터는 대리점 방문 없이 고객센터에 전화통화만으로 KT앱에서 본인확인 후 모바일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SKT도 1월 15일부터 가입자가 군입대 등으로 휴대전화 장기일시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고객센터를 통해 SKT앱에서 간편하게 전자 병적증명서를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SKT는 장기간 해외체류시 일시정지서비스, 온가족할인요금제를 신청할 때도 출입국사실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관련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와 통신사(SKT·KT)는 앞으로도 취업 신청, 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 제휴카드 발급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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