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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전 도민에 지급

기사승인 2021.01.20  13: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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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화폐로 1인당 10만 원씩⋯신청‧지급시기는 미정

경기도가 도민 1인당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필요재원 1조4,035억 원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통해 신청 및 지급 시기는 방역 진행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할 것이지만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다.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으로 약 1,399만 명이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이재명 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은 제349회 임시회(1.25.~1.26.)를 원포인트로 개최하고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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