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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위한 스쿨존 확대 및 시설개선

기사승인 2021.01.22  16: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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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뿐인 부적합한 스쿨존·시설로 아이들이 위험하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일명 ‘민식이법’) 개정 및 시행(2020.3.25.) 등으로 어린이 안전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확대하고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가장 안전해야 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교통 DB센터 교통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69건, 2017년 71건, 2018년 87건, 2019년 9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2016년 대비 3년 동안 40% 가까이 늘었다.

이에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의식 제고를 위해 지난 2011년 1월 1일부터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상향(4만원→8만원)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되었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가중 부과에 따른 민원 발생 우려를 이유로 일반구역과 동일하게 과소 부과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가 시민감사관과 공무원 등 24명이 스쿨존 사고율과 사고위험도, 사고증가율이 경기도 전체 평균값보다 높은 21개 시·군 가운데 두 가지 이상 지표가 평균치보다 높은 시흥시, 고양시, 김포시 등 12개 시·군 소재 초등학교 345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중점 감사 사항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관리 실태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실태 등을 살폈다.

감사 결과, 시군 담당부서 대부분이 교통관련 민원을 취급하는 격무부서로 교통현안 업무 대응에 중점을 맞추고 어린이보호구역 업무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 등 12개 시·군 34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상태를 살핀 결과 90개소(26.1%)만 적합한 시설이었고 나머지 255개소(73.9%)는 시설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고양시 59개소, 김포시 41개소, 시흥시 40개소 등이었고 전체 초등학교 대비 시설물 관리 부적합 비율은 동두천시와 과천시가 100%, 김포시 93.1%, 시흥시 86.9%로 조사됐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14개 점검 항목을 통해 총 709건의 위험요인이 지적됐는데 ‘불법 주정차 121건(15.3%)’, ‘해제표지판 미설치 117건(14.8%)’, ‘노면색상퇴색 100건(12.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가 주정차 된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오면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감사반은 또 31개 시·군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반도로에 비해 2배인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민원발생 우려나 기존 관행, 담당자의 단순 착오 등으로 과소 부과한 것을 밝혀냈다. 최근 3년간(2017~2019) 평일 기준 과소 부과 건수는 전체 27만2,746건의 32,7%인 8만9,230건으로 과태료 34억3,700만원을 누락시켰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소부과율이 가장 높은 시·군은 동두천시(100%), 안양시 동안구(100%), 안양시 만안구(99.9%), 광주시(99.4%) 순으로 68%의 기관이 과태료를 부적정하게 부과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결과 시설물을 부적합하게 관리하고 과태료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시·군들이 대체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통 부서 담당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들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물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주의 깊게 관리해 해마다 증가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shnews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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