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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100% 감면

기사승인 2021.03.29  1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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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2021년 말까지 월세 인하나 약정한 임대인

시흥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작년과 올해의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한시적으로 환급 또는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한 번이라도 임대료를 인하 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착한 임대인’ 이다.

접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흥시청 세정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변경(약정)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및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의결을 통해 임대료를 감면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하게 되었다.”라며 “더 많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착한 임대인 캠페인에 동참하여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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