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권고하면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받아야 / 행정명령 위반‧감염병 발생 벌금 및 방역비 구상청구
경기도가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15일부터 3주간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의심 증상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업무 협조 요청에 따라 경기·서울·인천이 동일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3주간(인천은 14일부터, 경기·서울은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도민 및 도내 거주자 중 코로나19 유증상(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고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권고 대상자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면 방역(검사․조사․치료 등) 관련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검사 권고 대상자는 도내 보건소 46개소(지난 9일부터 무료 검사)와 임시선별검사소 66개소를 통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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