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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절차 공정성 확보

기사승인 2021.04.20  14: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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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공고 생략 가능 기준 구체화⋯운영 규정 개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교육공무직 채용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을 개정해 시행(4.16일)한다.

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은 기관 또는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인력풀에 의한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우, ▲2회 이상 채용 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긴급한 휴가, 병가 사용에 따라 결원을 즉시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채용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혜 기자 niba845@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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