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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70만원 미만 도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기사승인 2021.05.05  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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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까지⋯1차 4,500명 선발

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참여자 4,500명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 급여 270만원 이하 만 18~34세 청년들에게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기존 '청년 마이스터 통장'의 사업명과 내용 일부를 변경한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재직하는 청년도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연장(최고 만 39세)된다.

도는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월 급여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대상자는 6월 초 신청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 경기콜센터 031-120.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1577-0014. http://youth.jobaba.net)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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