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왕동 소재 다가구주택 18억8,200만 원으로 최고가
시흥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64%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6.10%)이나 경기도 평균(5.92%)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흥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7,9007건에 대한 가격을 지난달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8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은 시청 민원실 방문접수·FAX·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흥시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시흥시 개별주택가격 상승률 5.64%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0번째이다. 도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13.41%), 가장 낮은 지역은 양주시(2.59%)로 나타났다.
성남시 수정구에 이어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과천시(11.2%), ▲수원시 영통구(10.27%), ▲성남시 중원구(9.87%), ▲하남시(9.58%), ▲성남시 분당구(8.97%), ▲안양시 동안구(7.82%), ▲광명시(7.62%), ▲용인시 수지구(7.54%) 등으로 나타났다.
시흥시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정왕동 2305-xx(토지 528.7㎡) 소재 다가구주택(연면적 1,306.37㎡)으로 18억8,200만원, 가장 낮은 주택은 과림동 320-ooo(토지 29.72㎡)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5㎡)으로 2,69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지난달 29일부터 시흥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시청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6월 25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한편 이번에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