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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납부 신고대상(1)

기사승인 2021.05.06  1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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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로운 세금생활】

문】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 지급 시 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답】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미제출금액×1%(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5%적용) 적용시기 : 2020.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제164조>

문】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 지급 시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답】 원천징수 여부는 선택사항이며,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누리집>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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