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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지원한다

기사승인 2021.06.14  16: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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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도의원 대표발의 관련 ‘조례안’ 제정 추진

이동현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 우수기업을 인증, 지원하는 관련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 의원(시흥4. 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이 14일 경제노동위원회를 원안 통과, 오는 23일 열리는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청년의 취업기회를 창출하고 고용안정 등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시상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는 기업문화 조성이 목적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 중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인 청년 고용우수기업을 인증하여 시상하고 기업 환경 개선사업 등 각종 기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동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청년체감 실업률이 26%에 육박하여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사회 진출에 첫걸음을 시작하고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에 대한 고용정책은 견고한 준비가 요구된다.”라며 “청년 고용우수기업을 인증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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