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현 도의원 대표발의 관련 ‘조례안’ 제정 추진
이동현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 우수기업을 인증, 지원하는 관련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 의원(시흥4. 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이 14일 경제노동위원회를 원안 통과, 오는 23일 열리는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청년의 취업기회를 창출하고 고용안정 등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시상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는 기업문화 조성이 목적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 중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인 청년 고용우수기업을 인증하여 시상하고 기업 환경 개선사업 등 각종 기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동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청년체감 실업률이 26%에 육박하여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사회 진출에 첫걸음을 시작하고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에 대한 고용정책은 견고한 준비가 요구된다.”라며 “청년 고용우수기업을 인증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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