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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산절감 효과 큰 ‘표준시장단가’ 외면한 경기도의회

기사승인 2021.06.18  16: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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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대다수 도민에게 손해 끼쳐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이 또다시 불발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52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기(6.8.~6.23.)중 도정부가 제출한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 14일 내부회의를 거쳐 “6월 회기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위원들 간 내부회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지만 그 이면에는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보이지 않는 압력 탓일 것이다.

도는 도의회 건교위의 조례 개정안 상정 보류 결정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도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는 이재명 지사가 취임한 직후인 2018년 8월, 경기도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하며 공론화됐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대다수 도민의 손해로 귀결된다. 예산절감 효과가 분명한 만큼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제도 개선의지를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건의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건설업계와 관련된 사안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건설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현행 행안부 예규는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 노무,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이고, ‘표준시장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

따라서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가격’이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경기도가 2018년 8월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며 최근 2년간(2017~2018년) 도에서 발주했던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32건을 대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공사예정가를 계산해 본 결과 ‘표준품셈’보다 평균 4.4%까지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도 올 4월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국내 건설산업은 건설공사 기성액이 250조원(2019년 264조원)을 상회하는 거대한 산업부문이고 그중 공공부문의 비중은 약 30%(2019년 76조원)다. 공공부문 공사비 산정방식은 과다 책정 시 예산 낭비 우려, 과소 책정 시 적정 공사비 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공사비 산정방식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연구원의 의견이다.

연구원은 행정안전부가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원천 배제하고 있 는데 오히려 연구원은 최근 3년간(2018년 1월~2020년 10월) 공사 규모별 발주 건수 및 발주 금액을 분석한 결과와 여러 법령상의 공사 규모별 구분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표준시장단가의 적용 배제 기준을 10억 원 미만 공사로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분석・제안했다.

경기도가 확대 적용을 추진하려는 ‘표준시장단가’는 참여정부에서 도입되어 시행하였던 실적공사비 제도를 보완한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방식으로, 경기도는 공사비 거품을 4~5% 정도 걷어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며 “예산은 도민들이 낸 세금인데, 시중 가격 이상으로 공공건설공사비를 지급해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과도하게 산정된 공사 예산을 다른 곳에 훨씬 유용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해 불필요한 거품 제거로 합리적인 공사비를 산정하고 예산낭비를 막는 것이 건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길이다.

shnews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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