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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앞두고 폐수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특별 단속

기사승인 2021.06.21  1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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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스마트허브 등 7개 권역별 산업단지 폐수배출업체 대상 / 위법현장 신고로 행정 조치될 경우 신고포상금 최고 300만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장마철을 틈타 폐수 무단 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불법행위를 특별감시·단속한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직원들이 폐수 무단방류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반월·시화산업단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등 7개 권역에서 도금·섬유 등을 다루며 악성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262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반장을 맡고 사업소 7개 팀별로 특별점검반 총 14개조 39명이 단속에 투입된다.

단속은 1단계 특별감시·단속계획 사전홍보를 거쳐 ▲2단계 7월 5일부터 8월 13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감시·단속 ▲3단계 8월 중 시설복구 유도와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7~8월 집중 단속 기간에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하천변 폐수 무단 방류 의심업체 감시활동을 역추적으로 조사, 오염 원점부터 철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역추적 조사는 하천, 우수토구, 도로맨홀, 사업장맨홀, 제조설비 순이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온라인 공개 조치가 이뤄진다. 무허가(미신고)시설 운영, 폐수 무단 방류 등 위반사업장도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처한다.

경기도콜센터(031-120)에서는 위법 현장 신고를 접수,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처분 등의 조치로 이어지면 내부규정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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