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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회사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기사승인 2021.12.02  12: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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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로운 세금 생활】

문】 올해 7월 말일 퇴사 후 8월 새로운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8월 이직한 회사에서 7월에 퇴사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후에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연도 중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달(7월)의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이직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한 과세기간(연도)’ 중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회사에 새로 취직한 때에 재취업한 근로자가 종전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하게 되면 재취직한 회사에서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단, 전년도 이전 귀속분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 발생한 년도의 다음해 3.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자료 : 국세청 홈텍스-상담/제보>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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