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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기사승인 2022.05.20  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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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담소】

문】 재택근무 도중에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었는데요. 집에서 부상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답】 재택근무는 업무장소를 자택으로 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지는 산재요양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가령, 자택에서 병원세탁물을 세탁하다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든지, 또는 재택근무제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하다가 넘어져 골절을 입은 경우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의 사적인 용무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령, 샤워 중 미끄러져 부상을 당한 경우나 재택근로 이후 새벽에 갑자기 설사 및 구역질 등으로 병원에 후송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택근무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나 근로복지공단 상담전화(☎ 1588-0075), 온라인상담(http://1350.moel.go.kr/home)을 통하면 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일터에서 만나는 우리’>

 

shnews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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