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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이용실태조사 12월 말까지 실시

기사승인 2022.09.19  11: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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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소유자 농업경영 및 불법 전용 여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9.13.~12.31.)를 일선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농식품부가 올해 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2017~2021)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17~’21)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17~’21)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 등이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뿐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등이어야 하며, 농업법인 실태조사(9.1.~12.31.)를 통해 조사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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