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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737개’

기사승인 2022.09.25  1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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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상 경과 621개 시설…단계별 454개 집행 계획 / 시,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실효시기 2025년까지 연장

시흥시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현황은 총 737개 시설로, 이 가운데 10년 이상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621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는 22일 열린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돈의 의원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7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경과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 실효가 된다.

시흥시는 2022년 3월 공고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1단계에 32개소, 2-1단계 154개소, 2-2단계에 435개소를 단계별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도에 추진한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통해 2020년 6월 실효가 예정되어 있는 155개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 지역 여건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중로이상 12개소, 소로 33개소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여 실효시기를 2025년까지 연장했다.

시흥시는 중로이상 12개소(2,249억원)에 대하여는 기본설계를 진행하여 2020년 3월 착수해 2021년 3월 완료했고 소로 33개소(500억 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2020년 3월 착수해 지난해 말 완료했다.

시흥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도로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대체방안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중 소로 시설은 대부분 우선해제지역 내에 계획된 시설로서 지역 특성상 산발적인 주택신축 또는 재건축만이 진행되어 지역의 적정한 개발사업 또는 기반시설확충을 위한 사업은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해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정부는 재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2020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는 ‘토지비축은행 제도’를 통해 장기미집행 시설의 토지보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국가정책 등의 우선순위에 밀려 보상비가 반영되지 못했다. 차선책으로 시는 중로 이상의 간선도로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시설은 능곡․장현 및 은계지구, 광명․시흥지구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흥시는 현재 급속한 도시성장통으로 인해 시정운영을 위한 경직성 경비 외 투자사업 등의 지속적인 증가로 투자가용 재원이 부족한 현실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한 혁신재정 T/F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세입확충과 세출의 구조개선을 통해 내부적인 절감과 외부적인 투자에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물별 우선순위에 따라 2025년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되는 시점까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응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인구수를 감안한 교통량분석을 통해 도로 및 주차장을 비롯한 공공시설에 대한 계획 수립은 가능하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구간에 대한 도로확장 및 개설은 불가능한 사항이기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개발사업 추진 시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 이행시 인접 구간에 교통량이 분산되도록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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