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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에 수도권 배제는 역차별

기사승인 2023.01.27  15: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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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정부에 ‘수도권도 GB해제 권한 위임 포함’ 건의

국토교통부가 올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해 지역의 그린벨트 활용도를 높여나간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반도체·방산·원전 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2015년 5월 이후 7년 8개월 만이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며 지자체들이 기존에 해제한 그린벨트 중 면적이 100만㎡ 미만인 사업이 85%를 차지한 만큼 환경 우수지역과 같은 보전 필요지역을 철저히 관리,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가 정부에 ‘100만㎡ 미만 GB해제 권한 위임에 수도권도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수정법에 의해 개발사업 등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권한 위임 시 도시개발, 물류, 산단 지정 권한이 일원화. 도내 지역 현안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다.

국토부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역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30만→100만㎡)하고,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우수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해제 시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권한 위임의 목적은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 간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다. 이는 유사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규모·능력을 감안해 판단할 사항이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판단하는 것은 행정위임위탁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물론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주로 자연녹지와 주거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해제되고 규제완화를 통해 저밀도의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물류창고나 제조업소 등 산업·물류 기능 위주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경기도는 2016년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지역 성장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인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총 해제면적 99만 5천여㎡)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관리지침’,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어 난개발과는 거리가 멀다.

도시의 과도한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1971년 도입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는 올해로 52년째 이어지면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해제된 지역도 상당하다.

경기도의 행정권한 수임 능력이 타 시도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그린벨트 해제 권한 위임 배제는 또 다른 역차별이다. 도내 진행 중인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100만㎡ 미만 GB해제 권한 위임에 경기도를 포함시켜야 한다.

shnews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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