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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선임대 후매도제’ 도입 등 청년농 지원 강화

기사승인 2023.01.31  14: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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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 농지매입대금 전액 융자 /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 납부

정부가 올해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 선임대 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해 창업 및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 후매도 계약’ 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에는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 계약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할 경우에는 조기 납부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한다.

이에 따라 사업 선정규모를 2000명에서 4000명으로 2배 확대하고 정착지원금은 월 100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을 제외했으나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농한기에만 일시적으로 허용하던 농외근로를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고 금리는 2%에서 1.5%로 조정된다. 상환기간도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확대(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한다.

우수후계농자금의 금리도 1%에서 0.5% 인하되며 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을 최대 25년(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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