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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취약계층 가구당 난방비 1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3.02.03  15: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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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은 긴급 난방비 지원 제외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난방비 급증에 따른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단, 기존 검토 대상이었던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예산 및 지원 절차 검토 과정에서 제외됐다.

올해 초 시작된 에너지 물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이례적인 한파 등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이 크게 작용함에 따라 시는 지난 1일 취약계층을 비롯해 다수의 수급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긴급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 및 지원 절차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긴급 난방비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시의회와 논의하던 중 관련 내용이 먼저 보도화되면서 취약계층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의 난방비 지급이 확정된 것처럼 알려지면서 시의회와 시민의 오해를 불러오기도 했다.

시흥시는 3일 제30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시흥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2월중 취약계층 1가구당 10만 원의 긴급 난방비를 지급한다. 사회복지시설은 도 지원 및 예비비 사용이 불가해 난방비 지원에서 제외됐지만, 에너지 물가 상승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복지시설 전반에 대해서도 폭넓게 살펴볼 계획이다.

이상익 복지정책과장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사업을 긴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판단 착오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부정확한 내용 보도로 시민과 시흥시의회에 불편과 혼란을 드려 송구하고, 앞으로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면밀한 검토와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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