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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으로 노사법치주의 확립

기사승인 2023.02.03  10: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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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누리집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6일부터 누리집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 중이다. 신고센터는 그간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온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신속히 시정함으로써 현장의 부당한 노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설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이 신고 대상이며, 접수된 사건은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의 노사의 불법·부당행위를 접수하고,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에 운영해온 온라인 신고센터와 연계하여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조사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한다.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2일부터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내에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도 접수한다.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은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공짜노동, 즉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시간≠비용’에 따른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불법·부당한 관행으로, 신고센터 운영은 최근 근로시간 개편 논의과정에서 제기되는 장시간 근로, 공짜노동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시장의 ‘공정과 법치’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조치이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주52 시간)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권리구제를 실시하고,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근로자를 위해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익명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사전 조사 등을 거쳐 지방고용노동(지)청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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