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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5분 자유발언」은 민의를 대변하는 것

기사승인 2023.03.21  14: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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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성‧존엄성 담보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 박춘호 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강조

“「5분 자유발언」은 공직자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질시하려는 것이 아닌 시민이 원하는 바를 공개적인 곳에서 표명하고, 그 속에서 상황을 변화시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은 곧 시흥시민을 대표하는 발언이기에 시 정부는 이에 대한 존엄성과 실효성을 담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박춘호 시의원.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원(‘마’ 선거구)이 21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집행부의 실제적 반향 계기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모든 회기 일정에 앞서 진행되는 시의원의 「5분 발언」에는 민의가 대변되어 있기에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을 통한 정책적 제안에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자유발언으로만 끝난 채 허공에 사라지고, 어떤 관리도 되지 않았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 공직자들이 부리나케 찾아와 이를 미루거나 취소해 줄 것을 부탁한다. 과연 공무원들에게 「5분 발언」은 어떤 의미냐”고 물었다.

박춘호 의원은 “시흥시의회의 경우 지난 7대에 43건, 8대에 100건, 이번 9대에 들어서는 이번 회기까지 이미 15건의 「5분 발언」이 실시됐고 앞으로도 남은 회기 동안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본 의원은 더 이상 「5분 발언」이 공허함을 넘어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이자 단순한 소리, 소음이 아님을 강조하며 행정적으로 실제적으로 반향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한 제안으로 “「5분 발언」을 통한 정책제안 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부서가 최소한의 실제적 반향을 일으켜 발언한 의원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이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5분 발언」의 존엄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충청남도의회를 비롯한 일부 광역의회의 경우 관련 제도를 도입하여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를 제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춘호 의원은 “지방의원은 행정을 직접 맡아 처리하는 집행부와 달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검토해 발언함으로서 그 기능의 상당부분을 수행하고 있다. 의원의 「5분 발언」이 시민들의 목소리임을 잊지 말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한 의원에게 주어진 ‘5분’이라는 짧지만 천금 같은 시간은 시민 여러분께서 주신 시간임을 재차 강조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강제성을 가진 질의서와 답변서가 행정적인 사항이라면, 존엄성을 가진 「5분 발언」과 그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집행부의 답변은 어쩌면 매우 이상적인 또 하나의 소통창구가 될 것”이라며 “「5분 발언」을 하는 의원들을 통해서 집행부는 시민들과 소통해야만 하고 57만 시민은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와 소통하고자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박춘호 의원은 「시흥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 집행부에서 조치계획 또는 처리 등을 강제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규칙 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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