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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직장 노동문제 ‘원스톱’ 지원

기사승인 2024.02.29  14: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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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권리구제지원팀 통합서비스 제공

직장의 모든 노동문제를 초기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촘촘하게 지원한다. 이에 원스톱 종합상담·권리구제 체계를 구축해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권리구제지원팀에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고용평등,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직장에서의 모든 노동문제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초기상담 과정부터 모든 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이같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분쟁이 가장 많은 임금체불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 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분야 등에 대해 1:1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고용부는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초기·전문 등 상담 서비스를 연계해 노동약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중점을 두어 초기 상담단계부터 법적 권리구제 등 해결 방안을 함께 찾고, 진정·신고 접수, 지방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세심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쟁점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변호사, 노무사 등과의 법률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문제에 고충이 있는 사람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대표전화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 고용평등, 외국인 근로자 등과 관련해 분야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심층적인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임금체불 등 노동법 종합상담 및 법률 서비스 지원 

임금체불 등 현장의 다양한 노동분쟁에 대한 법률지원과 제도안내 등 종합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심층 상담과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도 지원한다. 

◆ 직장 내 성희롱 등 피해자 상황에 맞는 상담서비스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등과 관련한 고충으로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법적 절차 및 권리구제 유형 안내 등 초기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등은 피해자 입장에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8개 대표(지)청에 전담 상담원을 배치해 심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고려한 민간의 전문적인 심리 정서 치유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부 고용평등 상담 대표전화(1551-9811)를 이용하거나 사전 예약 후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 다국어 상담 서비스 강화

원활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연중무휴로 다국어 전화상담(1577-0071)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국 고용센터에서 150여 명의 통역원이 방문 민원에 대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월부터는 60여 명의 다국어 상담원을 외국인 다수 거주지역 고용센터에 추가로 배치해 방문상담을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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