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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시의원,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기사승인 2024.03.28  09: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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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박소영 의원이 3월 27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소영 의원과 시흥시 여성보육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 등 총 8명이 참석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했다.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한편, 시흥시 다자녀가정은 전체 22만 가구 중 4만 8천여 가구이다.

박소영 의원은 간담회에 앞서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원대상 ▲우대 및 지원 ▲중단 및 환수 ▲중복지원의 제한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다자녀가정의 생애주기별 요구가 반영된 시흥시만의 제도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며, 특히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아이들을 위한 상담센터, 놀이시설 등 힐링 시설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둘째 자녀 출산 시 첫째 자녀의 시간제 보육 지원이나 특별지원금 지급, 층간소음 매트 지원, 부모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 정리·수납 지원사업 등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책들을 제안했다.

박소영 의원은 “시흥형 다자녀가정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시흥시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shnews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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