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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본선 경주 시작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승인 2024.03.29  1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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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대표자’다운 후보 제대로 고르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일 실시) 본선 레이스가 한창이다. 3월 28일부터 시작된 선거운동은 오는 4월 9일까지 이어진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는 21개 정당에서 699명이 등록하여 평균 2.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는 38개 정당에서 253명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 ‘갑‧을’ 지역에서는 각각 3명씩 총 6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총선 경쟁에 뛰어들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또 지난달 2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보조금 등 총 508억1,300만여 원을 해당 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에 지급했다. 선거보조금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43,994,247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141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중앙선관위가 각 정당에 지급한 선거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이 192억여 원, 국민의힘이 180억여 원,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8억여 원, 국민의미래가 28억여 원, 그리고 녹색정의당이 30억여 원, 새로운미래 26억여 원, 개혁신당 9억여 원, 자유통일당 8억8천만여 원 등이다.

국회의원들은 일반 국민과 차원이 다른 특권과 국민 평균소득 3배가 넘는 연봉을 받는다.

이 때문에 국회가 대표적인 고비용·저효용 기관으로 평가받는 현실이다. 국회의원 연봉은 1억 5천만 원에 이르고, 보좌 인력 9명의 인건비 등을 합하면 의원실에 지원되는 세금은 한 해 7억 원에 달하지만 의원들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법안 가결률은 5%에도 못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 본질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 의원 수를 늘리자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17만 명으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많아서 의원수 증원 목소리도 있지만, 국민은 그러한 주장에 콧방귀도 안 뀐다.
지난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민생은 어려운데 정치권은 싸우기만 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의 정치, 싸우는 정치를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정치권을 혐오하게 만들었다.

정쟁은 그만하고 힘을 합쳐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만들어달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안‧정책들 펼쳐주시라, 유권자에게 했던 약속 제대로 지키시라는 국민의 요구는 선거운동 기간인 13일 동안만 귀담아 듣는 척하고 당선되면 나 몰라라 하니 정치권의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지기 직전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한 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사를 진행‧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는 점점 더 수준 이하가 되어가고 있으며 자질미달 국회의원이 많은 이유는, 양대 정당과 그 위성정당의 부실 공천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지닌다.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로는 겸직금지의,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가 있고 「국회법」상의 의무로는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 구성원’, ‘국민의 대표자’, 그리고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지위는 자신을 뽑아준 선거구민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현대 정당민주주의 제도에서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정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정당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대표자’이자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두 개의 지위가 상충할 경우에 국회의원은 먼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따라야 한다. 그래서 국회 표결에 참여할 때도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얽매이지 말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여야 한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막강한 공천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기에 앞서 진영 전사를 자처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등 국회 진영대결에 앞장서며 ‘정당 구성원’으로서 지위 뒤에 ‘국민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감춘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 구성원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소신을 지키기보다는, 당정 관계나 강성 지지층을 더 의식하는 국회의원들 때문에 국민이 불행하고 정치를 혐오하게 한다. 정말이지 ‘국민의 대표자’다운 국회의원(후보)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 이런 기대가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는 너무 이상적인지. 

씁쓸하지만, 그래도 투표는 해야 한다. 오직 국민 유권자만이 정치를 바꿀 수 있기에 제대로 살피고 살펴 ‘방탄 특권’을 내려놓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국민의 대표자’다운 후보를 고르자.

shnews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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