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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옥 의원,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기사승인 2024.03.29  13: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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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김선옥 의원이 3월 28일 「시흥시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선옥 의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시흥시 복지국, 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아픈아이돌봄 사업 추진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흥시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픈 아이 발생 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아이들의 복지증진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해당 조례는 ▲아픈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원대상 ▲아픈아이 돌봄센터의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해 시흥시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관계기관의 개선사항을 청취하며, 시흥 아이들의 건강을 확보하고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흥시의사회 박기호 회장은 “시흥시가 보육에 관해서 좋은 정책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의 수행 단계에서 시와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내실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였고

김선옥 의원은 “아픈아이돌봄은 미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보호자들의 양육부담을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정책이다” 라며 정책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다.

shnews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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