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되면 과태료(5만 원~100만 원) 부과
시흥시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설치‧운영해 왔으며 이번 추가 설치로 관내 75곳의 무단투기 상습 지역에서 비양심적인 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시하고 있다.
정왕동 1733-3에 추가 설치된 ‘이동식 감시카메라’. |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상습 지역을 선정해 설치‧운영하면서 무단투기가 개선되면 감시카메라를 새로운 무단투기 상습 지역으로 이동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투기자가 접근하면 센서가 작동해 실시간 영상저장 및 계도 방송을 통해 효과적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한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단속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은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5만 원 ▲비닐봉지‧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구를 이용해 투기하면 20만 원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버리면 50만 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100만 원 등이다.
이덕환 시흥시 환경국장은 “쓰레기 무단투기와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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