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이 이달 6일부터 시행, 중소・벤처기업 ‘특허 유지료’ 부담이 대폭 줄었다. |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 등의 특허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을 이달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를 시행
개정령 주요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더 좋은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 창출활동으로 연간 특허청에 납부한 수수료 총액의 10%~50%까지 되돌려 주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 창출 활동으로 특허청에 연간(매년 1월 1일~12월 31일) 납부하는 수수료 총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허청이 해당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다른 수수료 납부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활동을 장려하는 제도이다.
다만, 올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올해의 특허 창출활동 성과에 따라 내년(2019년) 부터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비율・기간 확대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의 연차등록료는 절반만 납부하도록 하여, 특허 출원부터 권리 유지까지 전 구간에 걸쳐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여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최초 설정등록료(1~3년차) 70%, 4년~9년차 연차등록료를 30% 감면했지만 개정령은 최초 설정등록료(1~3년차) 70%, 4년~20년차까지 연차등록료 50%를 감면한다.
이렇게 되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 1건당 20년간 권리유지에 들어가는 등록료 총액이 종전 836만원에서 445만원 수준으로 줄어 특허유지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 연차등록료 추가 20% 감면, 2022년까지 연장
중소・벤처기업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재산 경영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4년~6년분 연차등록료를 20% 추가 감면해 주는 제도를 당초에는 올해까지만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중소・벤처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제도 등의 도입과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까지 4년 더 연장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중소・벤처기업 중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재산 경영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최초 설정등록료와 등록 후 4~6년차 연차등록료 70% 감면 효과를 받게 된다.
한편, 특허청에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경우 심사청구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제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수수료 등의 납부마감일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출원인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전자적으로만 납부할 수 밖에 없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출원인의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수료 등의 납부마감일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그 다음 근무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