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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특허 유지료’ 50% 경감

기사승인 2018.04.12  17: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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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이 이달 6일부터 시행, 중소・벤처기업 ‘특허 유지료’ 부담이 대폭 줄었다.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 등의 특허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을 이달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를 시행

개정령 주요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더 좋은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 창출활동으로 연간 특허청에 납부한 수수료 총액의 10%~50%까지 되돌려 주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 창출 활동으로 특허청에 연간(매년 1월 1일~12월 31일) 납부하는 수수료 총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허청이 해당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다른 수수료 납부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활동을 장려하는 제도이다.

다만, 올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올해의 특허 창출활동 성과에 따라 내년(2019년) 부터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비율・기간 확대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의 연차등록료는 절반만 납부하도록 하여, 특허 출원부터 권리 유지까지 전 구간에 걸쳐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여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최초 설정등록료(1~3년차) 70%, 4년~9년차 연차등록료를 30% 감면했지만 개정령은 최초 설정등록료(1~3년차) 70%, 4년~20년차까지 연차등록료 50%를 감면한다.

이렇게 되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 1건당 20년간 권리유지에 들어가는 등록료 총액이 종전 836만원에서 445만원 수준으로 줄어 특허유지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 연차등록료 추가 20% 감면, 2022년까지 연장

중소・벤처기업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재산 경영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4년~6년분 연차등록료를 20% 추가 감면해 주는 제도를 당초에는 올해까지만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중소・벤처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제도 등의 도입과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까지 4년 더 연장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중소・벤처기업 중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재산 경영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최초 설정등록료와 등록 후 4~6년차 연차등록료 70% 감면 효과를 받게 된다.

한편, 특허청에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경우 심사청구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제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수수료 등의 납부마감일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출원인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전자적으로만 납부할 수 밖에 없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출원인의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수료 등의 납부마감일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그 다음 근무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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