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친인척 등이 아동 돌보면 최대 월 60만 원

기사승인 2025.01.28  16:08:19

공유
default_news_ad2

경기도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주민에게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2월 3일부터 시작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2023년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로,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3,993가구(아동 4,298명)를 선정 지원했다.

올해도 사전 협의된 성남·화성·안양·파주·광주·광명·하남·군포·오산·양주·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 등 18개 시군의 양육공백 가정 5천여 가구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은 주민등록상 참여시군에 거주하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하며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신청은 매달 1~10일(첫달은 2월 3일부터 접수) 신청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http://gg24.gg.go.kr)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시군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 (031-120)로 하면 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함께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