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사고위로금 지원
경기도가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 기후보험은 1년 단위 계약으로 경기도 자체 예산 약 34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3월 시행되는 기후보험은 1천400만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지원한다.
경기도에서 개발·기획한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로 인한 건강피해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보험이다.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취약계층 추가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위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좀 더 두터운 지원으로 건강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적극적인 공공재로 기후보험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