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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도내 택시 기본요금 3,800원 ➝ 4,800원 ↑

기사승인 2023.05.31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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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할증 적용시간 오후 11시~오전 4시…할증요율 20%➝30%

경기도내 택시 기본요금이 7월 1일부터 4,800원으로 1천원 인상된다.

경기도 내 택시기본요금이 7월 1일 오전 4시부터 3천800원에서 4천800원(22.56%) 인상된다. 도한 심야할증 적용 시간이 당초 자정에서 1시간 당겨진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늘리고 할증요율도 20%에서 30%로 높인다.

택시요금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km에서 400m 단축한 1.6km로 하고 거리‧시간요금을 132m‧31초에서 131m‧30초로 단축했다.

또한,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200m 단축한 1.8km로,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기본거리(2Km)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거리·시간 요금 역시 현행 유지해 지역별 요금 격차를 완화하도록 조정했다.

모범·대형 승용 택시는 기본요금(3km)을 기존 6천500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거리 요금은 144m마다, 시간 요금은 35초마다 200원씩 오르도록 했다.

도는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법인 택시의 운송 수입 기준금을 동결하고, 신규 입사자에게는 10만 원, 재취업자에게는 20만 원의 지원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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