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용 유상운송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시흥시가 관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교통 분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7명의 ‘특별사법경찰’을 구성, 본격 가동한다.
시흥시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부터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아, 7명의 교통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 행위와 자동차관리사업 무등록 영업행위 같은 불법행위 단속 활동을 집중 펼칠 계획이다.
앞서 시는 경기도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교통 분야 단체 등 관계자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다.
교통 분야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하게 될 ‘특별사법경찰’이 발대식을 가졌다. |
교통 분야 단체 등 관계자들은 일부 사각지대에서 암암리에 발생하는 택시 유사 영업행위를 비롯해, 자동차관리사업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영업행위의 단속 요청 등을 집중 건의했다.
또한, 연한 불법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에 대해 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관련 업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민관이 협력해 철저히 단속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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