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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과 권불십년(權不十年)

기사승인 2023.12.06  14: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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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

이종근 부천시흥원예농협 조합장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린 걸 보며 정치의 계절이 다가왔음을 실감한다. 흔히 겨울은 자연도 사람도 고요히 침잠하며 사색하는 계절로 통했는데 주요 선거가 봄에 치러지면서 겨울이 소란스러워졌다.

특히 농협은 요즘 그 어느 때 보다 어수선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농협중앙회와 전국농협의 조합장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설왕설래, 날을 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싼 반목과 갈등 때문이다.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뒤, 현재 국회 법사위(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농협으로 하여금 신용매출 총 이익의 3% 내에서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연도별 농산물 판매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잊은 채 신용사업에 몰두하는 도시농협의 개념과 역할을 법으로 정하겠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이다.

이외에도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계열사들이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농업지원사업비를 현재의 2.5%에서 5%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비상임조합장 임기 제한, 지역조합장 선거 직선제, 내부통제기준 강화 등 농협 조직을 개혁하는 조항들도 포함된다.

소멸 위기감이 커진 농촌을 지원하고 농협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자는 이 법안이 왜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됐을까? 알다시피 「농협법」 개정안에는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이라는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업무수행의 연속성과 책임성, 유사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등을 제안이유로 들고 있는 이 안건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문제는 연임 1회 허용을 현 중앙회장부터 소급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내년 1월 25일이다. 후보등록 마감은 불과 한 달여 남은 1월 10일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직 회장의 ‘셀프연임’ ‘억측’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과 노동단체 등도 이 부분을 강하게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해법은 무엇이며 누가 나서서 풀어야 할까? 농협과 농촌의 미래는 「농협법」 개정에 있지 농협중앙회장 연임에 있지 않다. 회장 연임을 둘러싼 대립이 농협 조직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농협마저 ‘정책은 없고 선거만 있는’ 정치판에 가세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고 했던가? 권력은 덧없고, 국민의 눈은 매섭다. 때가 되면 스스로 잎을 모두 떨굼으로써 추위를 견디는 겨울나무에게서 우리가 배울 차례다.

shnews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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