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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산하기관장 등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기사승인 2024.05.24  15: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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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흥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 후보자 전문성‧도덕성 검증 및 임명권자의 독단‧전횡 견제 기대

앞으로 시흥도시공사 사장이나, 시흥산업진흥원 원장 등 시흥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후보자들은 임용 전 시흥시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후보자의 도덕성뿐 아니라 경영 능력, 전문성 등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임명권자인 시장의 독단과 전횡 견제 효과가 기대된다.

시흥시의회 청사 전경.

시흥시의회는 송미희 의원(대표 발의자) 등 16인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제316회 임시회기(5.10.~5.23.) 중 상정, 원안대로 처리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인사청문의 대상 규정(안 제3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안 제13조)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증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안 제15조)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및 위원의 주의의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안 제20조) 등이다.

먼저 ‘인사청문대상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시흥시장으로부터 시흥시의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시흥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인사청문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며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인사청문 기간 중에라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시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시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질의요지서를 지체없이 의장을 통하여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의장을 통하여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서면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해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주요 증거서류가 첨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공개가 원칙이나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 등처럼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나 증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 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한편 해당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 보기>

<사설> 도시공사 사장&#8231;산업진흥원 원장 등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 시흥신문 (shnews.net)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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