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이 2일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류 문화 확산 및 각종 문화교류를 위해 고양시에서 조성 중이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경기도가 시행자인 CJ 라이브시티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에 따라 지난 6월 28일 공식적으로 중단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도민 제보 등을 통해 해당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자 금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후 이번 요구서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의혹으로는 ▲사업협약 해제 과정의 귀책 사유 및 부당한 손실 비용 발생 책임 ▲향후 사업 추진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중 경기도의 불투명한 행정 처리 또는 불공정한 의사 결정 여부와 관련해 샅샅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추산된다”며 “그 피해는 오롯이 도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사업협약 해제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각종 의혹과 추진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약 9.2만평)에 민간자본 1조 8천억 원을 투입해 공연장, 테마파크, 상업·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추진되다가 현재는 경기도의 일방적인 사업협약 해제로 인해 중단된 상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