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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노동자들과 입주민을 위한 공공성

기사승인 2024.09.27  15: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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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단상】

안병순(공익활동가)

지난 4개월 동안 시흥지역 아파트단지 중 150세대 이상 단지 240여 곳을 방문하였다. 이곳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단지(전문 관리자가 있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한 아파트)이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우리나라 인구의 63.8%(아파트 52.4%, 연립․다세대 11.4%, 2022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2.7.27 보도자료)가 거주한다고 한다. 이렇듯 대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생활공간이 유지되도록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관리소 직원, 기전원, 경비원, 미화원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자치관리’ 아파트가 아니면 모두 ‘위탁관리’에 속한 비정규직이다.

공동주택의 관리는 ‘위탁관리’(2023 주택업무편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위탁관리는 13,557단지로 84%)와 ‘자치관리’(16%, 시흥: 의무관리단지 4.9%, 이중 민영 2.9%)로 나뉘고,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수는 552개이다(2022. 12. 31. 기준). 평균적으로 1개 업체가 24.5개를 수탁하고 있는 셈이다. 관리방식이 어떠하든 예의 노동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의 결정에 따라 노동조건(임금, 근무 등)이 좌우된다. 그런 관계로 실질적 고용주는 입대의이고 위탁관리회사는 인력만 파견하고 수수료만 취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입대의는 이 밖에도 아파트 운영의 모든 사안에서 지배적 결정권을 갖고 있다. 그렇다 보니, 아파트관리신문(사설, 2024. 4. 29.)에서도 무늬만 ‘위탁관리’일 뿐 실상은 ‘자치관리’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

경비원들은 아파트 노동자 중에서 가장 다양하게 일하고 있었다. 이들은 본연의 경비업무 외에 청소 및 미화 보조, 재활용품 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투입,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 등이 정해져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현장에서는 관리소장과 관리직원들의 지휘 감독하에 있고, 소속 위탁업체로부터도 상시적인 업무감독을 받는다. 또한 입대의가 상시적으로 감독하고 있고 입주민들이 늘 지켜보고 있기에 이들의 근무관계는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 그런 데다 입대의가 위탁업체를 바꾸면(대개 1~3년 단위로 변경 또는 연장) 고용은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개 초단기 계약(1년 미만)으로 체결되어 있어, 퇴직금 및 연차 발생(15일)도 손실이 생기는 현실이다.

미화원들은 경비원과 달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며 생활공간의 청결을 책임지는 분들이다. 경비원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위탁업체 소속이다. 경비원과 마찬가지로 다른 직종에 비해 초단기 계약이 많은 편이다. 이에 더해 입대의 결정에 의해 위탁업체가 바뀌면 고용승계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 이들 역시 늘 불안한 비정규직이다. 그렇다 보니 경비원처럼 퇴직금 및 연차 발생에서 손해를 입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관리직원을 대표한 관리소장도 위탁업체 소속이다. 소기재(2021)는 소장과 직원의 낮은 임금은 물론 임기보장과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그러나 이들과 경비원과 청소원 등과 권력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 관리소장은 군소 위탁업체의 난립한 나눠 먹기가 문제라며 구조적인 문제를 꼬집는다. 그는 심지어 LH가 건설한 아파트조차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직영보다 위탁관리(시흥에도 32개 LH가 지은 아파트가 있으나 직영은 6개 단지인 18.7%에 불과함)가 많은 이유는 위탁업체의 민원 때문이라고 한다. 예의 소기재 논문(박사)에서도 지적하듯 주택관리업자 선정에서 최저가 낙찰은 주택관리시장의 현실은 물론 노동관계의 불안정성을 단적으로 웅변하고 있다.

인구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2015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26여 차례 부분 개정이 있었다. 다양한 이슈를 담아내며 짧은 기간에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발전돼 왔다. 지자체도 이에 부응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에 바빴다. 시흥에도 공동주택 관련 조례가 6개(「공동주택관리조례」 외)나 있고, 감독, 지원, 명령, 조정, 감사, 과태료 부과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효적인 공공적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는 인력과 예산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인구가 모여 살고 아파트, 공공성이 더욱 요구되는 관리소의 기능을 더욱 공공영역으로 편제할 필요가 있다. 앞의 소재기 논문에서는 관리소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공공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관리소가 입대의 승인하에 집행하는 외주계약은 26개 이상(승강기 유지 및 점검,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외)이라고 한다(아파트관리신문, 2024. 4. 29.). 이런 활동은 입주민과 연관된 공공성이 요구되는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요즘 LH아파트의 관리소는 주거행복지원센터로, 동사무소도 행정복지센터로 바꾸었다. 차제에 여타 관리소도 복지 및 공공성을 부여한 명칭으로 전환하여 (준)공공기관화 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관리소를 행정복지센터의 분소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입주민 복지는 물론 아파트 노동자들의 근무조건 등도 구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shnews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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