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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정필재 위원장, 공직선거법 고발사건 “혐의없음”

기사승인 2024.10.14  09: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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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공표죄 및 기부행위제한위반죄, 불송치 결정

지난 4월 실시된 22대 총선 당시 정필재(사진) 국민의힘 시흥‘갑’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이 최종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국민의힘 시흥‘갑’지역 사무소에 따르면 이 고발사건은 지난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재산 허위신고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죄 및 무료 변론에 따른 기부행위제한위반죄’ 등 2건에 대해 시흥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시흥경찰서는 ‘실제 재산가액과 신고한 재산과의 차액이 경미해 후보자 이미지 형성에 큰 변화가 없다’며 혐의없음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무료변론으로 인한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법률자문 및 변론 이후 뒤늦게 고마움의 표시로 일부 사례금을 송금받은 내역 등이 발견되어 시흥경찰서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결정했다는 것.

정필재 당협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저를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 삼아 시흥 발전과 시흥시민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겸손한 자세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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